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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막뉴스] 오늘부터 마스크 안쓰면 '과태료'...제외 대상은? / YTN

2020-11-12 5 Dailymotion

마스크를 안 쓴 게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리는 단속 시행 하루 전날, 지자체 공무원들이 계도 활동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[서울 영등포구청 공무원 : 마스크 미착용 때문에 계도 기간이 있어서 홍보하러 나왔거든요.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오시는 분들한테 말씀 전해주세요.] <br /> <br />음식물 먹을 때를 빼고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식당과 카페. <br /> <br />대체로 지침을 잘 따르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[최우선 / 식당 점주 : 저희는 좋고요. 방지 차원에서 좋은 거고, 거리 두기 2.5단계만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. (손님들도) 당연히 (마스크를) 써야 한다고 생각하세요.] <br /> <br />먹기 전후로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하는 게 불편하다는 볼멘소리도 나오지만, 이제 예외는 없습니다. <br /> <br />[식당 이용객 : (식당에서도) 마스크를 쓴다, 저는 취지가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는 좋다고 생각해요. 취지는 좋은데, 그거 한 번 안 썼다고 10만 원씩 과태료를 내게 한다는 건 개인적으로는 좀 징벌적인 거죠.] <br /> <br />헬스장 같은 실내체육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필수로 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[서울 강동구청 공무원 :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라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모두 착용하셔야 합니다.] <br /> <br />운동하느라 호흡이 가빠지면 숨쉬기 힘들 수 있지만, 이용객 대부분 불편을 감수하겠다고들 말합니다. <br /> <br />[정석호 / 서울 길동 : 숨 막히죠. 약간 갑갑한데, 참아야 하는 것 같아요. 서로를 위해서인 것 같아요.] <br /> <br />개편된 거리 두기 시행에 따라 1단계에서도 다중이용시설 어느 곳에서든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됩니다. <br /> <br />지키지 않으면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, 이용자에겐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립니다. <br /> <br />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는 금지되고,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이른바 '턱스크'도 단속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스스로 마스크를 쓰고 벗기 어려운 장애인이나 14살 미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<br /> <br />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단속 공무원은 마스크 착용을 먼저 요구한 뒤에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지시에 불응하고 소란이나 행패를 부릴 경우엔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돼 가중 처벌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: 신준명 <br />촬영기자 : 윤원식 <br />그래픽 : 기내경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0111307380913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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